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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모님께서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 

차량의 명의 이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 포스팅을 써보려 합니다.

 

사망한 가족명의의 차량 이전 방법

 

 

1. 사망한 가족 명의의 차량 명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기한 

 

1) 이전등록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2) 말소신청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망한 가족 명의의 차량 명의 이전 또는 말소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이전등록, 말소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음.  ↓ 아래 있으니, 다운받으세요.

2) 자동차상속협의서 (상속자 및 상속 받지 않는 자의 도장 날인)   ↓ 아래 있으니, 다운받으세요.

3) 상속자 및 상속 받지 않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또는 인감증명서 각 1

4)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5) 상속자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말소신청 시 해당 없음)

6) 상속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사망한 가족이 장애인이였을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추가로 필요함.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0.02MB
자동차상속협의서.hwp
0.01MB
자동차 상속협의서 양식
자동차 상속협의서 양식 출처 천안시 차량등록 사업소 홈페이지

 

* 상속자의 대리인 방문 시

1) 상속자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상속자의 도장 날인)

3) 대리인 신분증

 

** 상속(상속을 받지 않는)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 제920, 921조)

1)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

2) 특별대리인 선임 판결문

3) 법정(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3. 이전등록(말소) 신청기간 경과 시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은?

 

1) 이전등록: 10일 이내 10만원 초과 시 매1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2) 말소등록: 10일 이내 5만원 초과 시 매1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이상으로 사망한 가족명의의 차량 이전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은 6개월, 말소는 3개월이니, 잊지말고 이전 또는 말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범칙금이 나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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