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어린이, 노인)의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 1. 일반도로의 경우 : 원래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22년 7월 12일 부터는 횡단 + 횡단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앞에 서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2. 보호 구역 도로의 경우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 원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지만, 보호구역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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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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