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어린이, 노인)의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

 

1. 일반도로의 경우

: 원래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22년 7월 12일 부터는 횡단 + 횡단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앞에 서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2. 보호 구역 도로의 경우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 원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지만, 보호구역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일시정지후 출발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시 위반 벌점과 과태료는?

: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관련해서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아래 파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220707(조간용) 7월 12일 보호의무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교통안전) (1).pdf
0.23MB
횡단보호 앞 일시정지 관련 보도자료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횡단보호 앞 일시정지 관련 보도자료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횡단보호 앞 일시정지 관련 보도자료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그러니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은!!

아래 3가지만 생각하세요!!

 

1.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2. 보행자가 건너지 않으면 서행을 하면서 출발하면 됩니다.

3. 만약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거나, 건너는 경우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갔을 경우에 보행신호등이 녹색불이라도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 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들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끝.

728x90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