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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어야합니다.

 

자동차책임 보험 과태료

 

이외 추가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전자 보험은 옵션 보험이기 때문에.. 들던지 말던지 본인이 원하면 보험을 들면 되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고,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 뭐냐?

차량 운행중 사고가 생겼을때, 타인의 차량(재물)과 신체에 대한 치료와 수리비를 제공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대물은 얼마로 들었냐? 뭐 이런거 말할때, 사용되는게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형벌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을 안해도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는데..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국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금액

구분
기간 과태료 금액 추가 금액
이륜차량 대인1 기간만료시 20만원
(166일)
10일까지 6천원
10일 초과시
매일 하루마다 1200원 추가됨
대물 10만원 대인1 보험 부과기준은 50%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1 60만원
(158일 이상)
10일까지 1만원
10일 초과시
매일 하루마다 1200원 추가됨
대물 30만원 대인1 보험 부과기준은 50%
사업용
자동차
대인1 100만원
(132일 이상)
10일까지 3만원
10일 초과시
매일 하루마다 8000원 추가됨
대인2 100만원
(132일 이상)
10일까지 1만원
10일 초과시
매일 하루마다 8000원 추가됨
대물 30만원
(158일 이상)
10일까지 1만원
10일 초과시
매일 하루마다 2000원 추가됨

*위 표의 금액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만료일전 30일전에 1번

10일이내에 1번더 2회통보를 하기때문에 보험에 연장 안할수가 없는데도..

보험 연장을 안 했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혹시 보험 연장을 안한경우에는 과태료 부가를 통보 받은 경우 고지서를 수령하고 3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관할법원에 통보흘 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을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괜히 자동차 책임보험 들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마시고, 

보험 1년마다 갱신하셔서 이런 경우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씁니다.

 

그럼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포스팅은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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