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친황경자동차법 개정이 시행되어서 다음달인 2022년 8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원래는 1월 28일부터 단속대상 시설이 67개로 이었지만, 이젠 모든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시설로 확대가 된다고합니다. 그러니 이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가 주차를 하거나 충전이 다된 전기차량을 빼지않고 전기차 충전소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6549?tr_code=short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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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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