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작년 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등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비보호)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때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있거나, 건너려 할때, 일시정지 후 안건너면 서행하면서 통과를 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후 출발을 했어야 했었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 하는 운전자 들이 많아서... 이번에 우회전 신호등이란것이 생겼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란? 우회전 신호등은 말그대로 우회전할때, 우회전 신호등을 보고 우회전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9월달부터 우회전 신호등에 관해서 시범실시를 하였는데.. 올해 1월 22일 부터는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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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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