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를 타거나 할때, 통행료의 50%를 할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의 조건!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6. 장애인용 차량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위 항목과 관련된 규정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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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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